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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설비협동조합, 사무실 확장이전 개소식 가져


주차기 업종 권익 보호 및 정책 대응 위한 스피커 역할 ‘기대’

기계식주차설비협동조합(이사장 허정호, 이하 주차설비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 문래동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확장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주차설비조합은 기계식주차장만을 주력으로 하는 제조유지관리업체만 가입돼 있는 단체로 올해 3월 출범했다. 현재 24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조합활동을 통해 회원사들의 이익 중진은 물론 주차난 심화 지역의 주차환경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모이게 됐다.
이날 개소식엔 조합 회원사 대표들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주차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4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개소식 확장이전을 축하하고, 향후 조합 발전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다.
허정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경기 침체 여파, 기계식주차장 신설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 일수록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하고,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주차관제 업체나 승강기와 겸업하는 업체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중소 기계식주차장 업체들간의 공통된 의견을 모으기 어려워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현재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중소기업중앙회에 정식 가입 후 기계식주차설비 제도 및 법령개선 작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허 이사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기계식주차설비사업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 업계의 미래성장기반 강화를 뒷받침하는 주차장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계식주차장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검사기준 강화’다. 사용검사 기준 개정은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낳고 있다. 새 기준은 최근 차량 크기를 반영해 전보다 사이즈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현장은 늘어난 면적만큼 주차대수를 줄여 다시 짓는 방법 뿐이다.
하지만 이 경우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현장들이 주차기를 이용할 수도, 철거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주차난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업체들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현장은 1회에 한해서라도 종전 기준을 허용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차장법 및 지자체 조례인 부설주차장 기준 가이드를 통해 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는 설치 후 10년이 지난 노후 주차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관리주체가 신청해야만 검사가 진행된다. 때문에 업체들은 ‘관리되지 않는 미수검 현장’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방치된 노후 주차설비는 지자체에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나서서 단속하는 경우가 없다보니 처벌도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당초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던 법 취지에 어긋나는만큼,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주차설비조합 허정호 이사장 미니인터뷰

“안전을 생각한다면, 주차기 관리는 주차기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분야에  승강기 등 타 업종 침범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영역 구분 추진 할 것


조합은 모두 기계식주차설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모여 만든 곳이다. 최근 기계식주차장 관련 규제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건설경기 침체, 승강기 업체들의 주차기 수주 등으로 주차설비 업체들의 신규수주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현재 24개 회원사가 모였지만, 이전부터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이사장은 “엄연히 업종이 구분돼 있고, 관리기관과 기준법 적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이 기계식주차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승강기 보수기사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고장수리에 대한 대응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에서는 전문성 있는 업체들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계식주차설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세우는데 있어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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