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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용 리프트 안전점검…29건 적발

건설현장 작업자, 화물 등의 이동수단인 ‘건설용 리프트’ 긴급점검 실시
15층 이상 건설현장 대상 리프트 설치‧해체과정, 안전수칙 이행여부 등 점검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법령개정 건의



서울시가 8월부터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지난 8월 강원도 속초시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공사장 외벽 건설용 리프트 해체작업 중이던 작업자들이 추락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리프트는 작업자와 화물 등의 이동수단으로 고층건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선 필수로 설치되는데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는 이번 점검에선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살폈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마스트, 운반구 등 구조부, 접지 및 전동기 등 전기장치, 레일, 가이드와이어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개구부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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