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협, 승강기사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처벌 피하려면, 안전메뉴얼의 서류화 필수…
불리한 계약 시 녹취 등 증거 꼭 남겨야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 이하 협회)가 지난달 20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강남 소속 변호사 2인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회원사 대상 제한된 인원만이 현장에 참석했다. 대신 비회원사라도 승강기사업자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됐다. 온라인으로는 약 100개 사가 넘는 접속자들이 시청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은 22년 1월부터 50인 이상의 대·중견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 시행되고 2년 뒤인 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법률 적용이 확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정의 및 법률 설명을 시작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리스크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범위 ▲승강기업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 분야별 대처 방안 등 전반적인 내용이 다뤄졌고 이후 온·오프라인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천동준 변호사는 “앞으로도 안전강화 조치, 중대재해법 같은 이러한 방향성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전 예방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서 각자의 과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팁을 안내했다. 천 변호사에 따르면 가장 간단한 조치가 안전보건메뉴얼을 미리 만들고, 점검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문서화 하는 것이다. 서류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이 재판에서의 방어자료가 된다.
중대재해는 사고 발생 시, 혐의점에 따라 가중처벌
홍한빛 변호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짚었다. 홍 변호사는 먼저 업체들이 중대재해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떡만두라면’을 빗대어 설명을 이어갔다. 처벌을 받는 기준법으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혐의점이 발견될 때마다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에서는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개인 10억 이하 벌금. 회사에도 50억 이하 벌금이 또 부과된다. 개인과 회사에 괴멸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므로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업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일(사망이나 중대사고)이 발생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진술을 하게 되는데, 산재사고는 초동조서가 매우 중요하다.
홍 변호사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잡아내며, 이렇게 완성된 재해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재판도 영향을 받는다. 관리주체와 용역계약 근로 시 현장 관리 권한과 역할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A 유지관리업체는 점검 위탁만 받았는데, 감독관이 A 업체 사업주의 현장 통제 부분에서 과실을 찾는 경우, 상시근무자가 아니라 조정할수도 없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건물주가 난간을 치우거나, 건축사가 공정을 위해서 작업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를 임의로 진행해 사망한 경우는 이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라고 귀띔했다.
홍 변호사는 “유족하고 싸우자, 감독관에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사업자들이 이를 잘 몰라서 자기가 저지른 과실보다 더 많은 죄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지지 않을 일까지 억울하게 떠맡지 말고 공정하게 죄 지은 만큼만 벌을 받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협회, 승강기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 상담 등 지원
협회는 내년 봄까지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대비 조치안과 실제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이 수록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이나 법적인 조력 등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법인 강남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류희인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오늘 설명회가 승강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협회 역시 설명회나 대응 매뉴얼 배포뿐만 아니라 내년도 법 시행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