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 의무가 생긴다.
안전처는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대상을 현행 14개 품목에서 20여 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불량 부품을 제조‧수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 도입한다. 제조·설계와 설치완료 등 2단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조‧설계 단계에서 제품심사나 형식승인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다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인증을 거친 게 된다.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처는 이밖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승강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승강기 관련법률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새 법률을 통해 국민 안전강화는 물론 승강기 안전 산업 진흥이 뒷받침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시설 내 비대면 서비스 확대된다
아파트 운동시설·놀이터→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 주차장 공유주차 사업, 법제화 길 열릴까
아파트·빌라 불법주차도 단속하는 법안 추진된다
아파트마다 다른 이사 시 승강기 사용료, 적정 기준 필요
안양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추락사망
안전기준 정비 시작한 안전처,‘산업·안전’균형 맞춰야
안전보건공단, 현대 등 4대 승강기 제조사와 업무협약
안전산업 육성 위해 승강기 중기에 기술개발 지원
안전산업박람회, 안전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 확대
안전인증 수수료 예고에 중기, “부담 가중” 우려
안전장비 체결 안하면 ‘알람’ 울려 작업자 사고 예방
안전점검 안하고 허위로 입력…경기도, 승강기 부실관리 현장 38건 적발
안전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내년부터 본격 시행
안전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법 입법예고
안전처, 유지관리 불시점검으로 68개 업체에 등록취소, 고발 등 행정조치
안전처, 전국 325개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전수 안전점검 실시
안전한 이용 문화 만드는 ‘승강기 안전 공모전’ 개최
알지티 서빙 로봇, 엘리베이터∙자동문 연동
앱 하나로 800m 스스로 이동해 주차까지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