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뿐만 아니라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자에게도 등록 의무가 생긴다.
안전처는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대상을 현행 14개 품목에서 20여 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불량 부품을 제조‧수입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안전 인증제'도 도입한다. 제조·설계와 설치완료 등 2단계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조‧설계 단계에서 제품심사나 형식승인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다시 완성검사를 받아야 인증을 거친 게 된다.
승강기 부품 및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안전처는 이밖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 '승강기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민병대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승강기 관련법률 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새 법률을 통해 국민 안전강화는 물론 승강기 안전 산업 진흥이 뒷받침 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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