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14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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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사고. 사진 제공=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에 불량 부품을 제조ㆍ수입해 사용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각종 안전 인증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법의 문제ㆍ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법명부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에게만 등록 의무를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부품 제조ㆍ수입업자에게도 등록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불량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이밖에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승강기사업자는 기술 향상, 교류협력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병대 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승강기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강화는 물론이고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이 뒷받침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12163729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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