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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전국 325개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전수 안전점검 실시

국민안전처
전국 325개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전수 안전점검 실시
20.6%‘법령 위반사항’시정명령 조치, 개선 위한 법령 개정중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제2롯데월드 등 국제적인 초고층건축물의 증가 추세에 따라 대형재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전수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그 도시의 대표성을 띠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반면, 재난 발생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난요인 사전제거 등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초고층건축물이 위치한 9개 시도 68개반 206명이 전국 325개소 초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대응지원체계 적정성, 종합방재실 운영실태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총괄재난관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 전체 325개소 중 20.6%인 67개소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돼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토록 했고,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종합방재실 설치 기준 미흡(67건, 시정명령), 총괄재난관리자 교육 미이수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소홀 등(300건, 현지시정)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결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적발됐고,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인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을 받지 않은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해 업무정지를 시킬수 있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했다.
또 명확치 않았던 재난예방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매년 12월 31일까지’로 구체화시켰으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사항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계법령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초고층건축물 관리방안 교육과 국민안전처 초고층건축물 등 중앙합동점검도 하반기에 진행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이재열 소방정책국장은“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대안을 마련하고,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에 따라 적용대상 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로,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일정규모를 갖고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규모는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것을 의미하며, 특정용도는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위락시설, 종합·요양병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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