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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촘촘해지는 승강설비 기준

안전처·고용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유사 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화물용 리프트나 공사현장의 고소작업대, 기계식주차장치 등 유사 승강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이하 안전처, 고용부, 국토부) 등에서 나뉘어 관리하고 있는 승강설비 시설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설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해당 법안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지난달 개선대책 마련방안을 발표하고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이 마련된 배경은 승강기 민원의 종합관리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국내 승강기 정보가 등록된 ‘국가승강기정보센터’홈페이지에서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치 정보는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없고,  ‘기계식주차장치정보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기계식주차장치 등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 되는 승강기를 무조건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유사 승강설비도 일반 승객용 승강기와 마찬가지로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검사와 사고이력 등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장에서 화물용으로 설치한 리프트에 무단으로 사람을 태운 채 운행하거나 화물용 승강기로 개조해 사용하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화물 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화물용 승강기와는 달리,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화물만 운반하는 설비로 사람이 탑승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상 사람이 올라타기 쉬운 탓에 이를 위반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단속과 제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그간 소형 화물운반용 승강설비로 간이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이리프트는 별도의 안전인증과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돼 관리주체의 자율적인 설치와 관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 부분 역시 수정될 전망이다.
안전처는 고용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합동점검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유사 승강설비의 소유주와 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의 임무와 책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300kg넘는 화물용 승강설비 승안법으로 이동...사람 탑승 가능 설비만‘승강기(엘리베이터)’란 표현 쓰기로
정부가 개선방향으로 잡은 큰 틀은 각 부처별 관리기준의 명확화다. 안전처는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화물용 승강기의 범주에 넣기로 했다. 적재하중 300kg 이상이면 승안법 내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분류하고,  300kg이하의 경우는 고용부가 산안법의 ‘간이리프트’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산안법에 존재하던‘일반작업용 리프트’규정은 삭제된다. 단,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사람이 탑승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건축물이 완성되면 현장에서 철거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체계화된 통합시스템 구축, 매년 정기 점검으로 관리자와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
이달부터 세 관계부처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고, 필요한 내용은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안전인증과 검사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월에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집중 일제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지자체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차장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도 기계식주차장치 작동 미숙으로 인명사고가 늘자 관리인의 기계식주차설비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의무화 해 작년 말부터 교육을 진행해 온 바 있다. 이번 법안 수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에 더욱 한걸음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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