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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건축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못해

복지부, '장애인과 노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올 연말 실시 예고 

보건복지부가 신축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하면서, 국내 휠체어리프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을 새로 시행될 건축법에 맞게 그간의 미비점을 보안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안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의무설치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다중이용시설 편의에 집중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되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신축 건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한 내용을 포함시켜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성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이동수단은 승강기이지만, 국내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 건물에만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보장되지 않는 곳들이 많았다. 때문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닌 건축물, 기존 지하철 역사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경사형,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로 이를 보완해 왔다. 승강기 설치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설치도 간편해 많은 곳에 설치됐지만, 복지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당장 내년부터 신규 건축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용수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며 몇 년 전부터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가 강력히 요구했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복지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시간과 안전상의 문제로 주 이용대상인 장애인들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고, 잦은 고장과 관리비용 증가로 적절한 대체 이동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견해다. 복지부는 신규건축물이 구조상 승강기 설치가 어려울 시, 되도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적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정용수 사무관은 빠르면 올해 안으로, 늦어져도 내년 초에는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한 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 휠체어리프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국제표준 ISO, 유럽안전규격 EN, 미국산업규격 ASME 등 국제 규격을 만족하고 있고, 승안법(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안전성 검사를 마친 제품이라며 안전성의 문제보다는 이용자의 부주의와 운전미숙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설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승강기 적용이 불가능한 구조의 건물을 이용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이동수단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위 항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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