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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내년부터 본격 시행
비상시 자동구출운전장치, 손끼임방지수단 의무화
노후승강기 검사시 설치때와 준하는 검사기준 적용


국민안전처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일부개정 고시(’17.1.28. 시행)’를 공표했다.
개정안은 이용자 갇힘사고 대비 자동구출운전장치의 설치하고, 출입문 틈새의 끼임사고 방지수단의 설치 및 장기사용 승강기(설치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킨 후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덕분에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유지관리업체 직원이 구조할 때까지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승강기 출입문이 열리고 닫힐 때 어린이 손이 틈새에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손 끼임 방지수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와 승강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현재 10㎜까지 허용하던 것을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틈새를 줄이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로 틈새를 보완하거나 손가락이 감지되면 출입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하여 대체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 급격한 정책변화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의 의견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정밀안전검사기준을 완성검사(설치를 끝낸 후에 받는 최초 검사)기준에 준하여 검사하도록 기준을 높였고,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해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안전처는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장문이탈 추락사고, 개문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하도록 해 승강기 안전성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둘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설이기에 이용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우리 국민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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