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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내 승강기 승객구출 "더 빨라진다"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가 확대되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엘리베이터 고장시 구급대원이 출동하지 않고도 구출에 대한 긴급조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여객시설과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직접 이용자의 구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이용객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경우 유지관리업체나 119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권한이 없는 관리자가 구출 활동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민·형사상 분쟁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119구조대가 도착하는 15~20분, 길게는 1시간 사이에 장시간 갇혀 있는 승객은 불안감에 무리한 탈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올해 1월 말부터 정밀안전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노후승강기와 신규설치 승강기에는 자동구출운전장치(ARD)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만, 이전 기준을 적용하는 승강기에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백화점과 철도 등 다중이용시설은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이명수 과장은 "이번 결정은 승강기법 개정안에 따라 안전처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며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예고된 「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내용에서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승강기 유지관리 교육을 책임기술인력 교육/일반기술인력 교육으로 변경하고, 유지관리 실무인력 교육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신설된 ARD를 포함한 승강기관리교유글 신설해 교육과정과 시행기관, 대상자와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승강기안전과는 행법예고 사항에 대해 항목별 찬반의견, 추가검토에 대한 내용을 다음달 9일까지 받겠다고 전했다. 전화(044-205-4295)와 우편, 이메일 (ilmoonkim@korea.kr)로 의견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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