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비 표준금액을 제시했다.
표준유지관리비는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공단은 매년 하반기 다음 해 표준유지관리비를 공표하고 있다.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보수 업체들이 계약을 맺을 시 기준으로 삼을 적정금액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산정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참고하고 있다.
올해는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이 미미한 수준이어서 내년 표준유지관리비는 동결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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