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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원산정 기준 65kg→75kg로 변경

1명당 65kg이던 승강기 정원 산정기준이 75kg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서 규정한 승강기 정원 기준(정격하중/65kg)을 국민 평균신장 증가에 따라 10kg늘어난 75kg으로 계산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승강기 정원 산정에 관한 국제기준은 1명당 65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1명당 75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는 과거 승강기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일본 기준을 다수 참조하면서 65kg 기준이 적용됐으나, 최근 국민 평균 신체사이즈 증가로 정원 산정기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승강기에 표시된 정원 이하가 타도 만원신호가 울리는 승강기가 많아 승강기 인승 무게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민원이 늘고 있고 있어 국제기준으로 변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하고, 고시 개정 이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한 승강기는 해당 하중에 kg으로 나눈 값에 따라 인승을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승강기 설치규정을 둔 유관 법안에서도 하중이나 면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각 엘리베이터의 인승표기만 변경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최소 카 유효면적이 변화하면서 고시 시행일 이후 설치하는 승강기 설계기준도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승강기 컨설팅 전문가는 인당 10kg 올라가게 되면 20인승의 경우 기존보다 200kg의 하중이 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는 승강기 로프나 균형추 노드 등 강도계산이 다시 돼야 함을 의미한다무게를 늘리는 만큼 정원 당 부피도 증가하면서 카 유효면적도 커지므로, 카 크기 및 부품하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 쇼핑센터 등 건축물 설계 시 교통량을 고려해 24인승 이상이 많은 고층다중이용시설 내 승강로 크기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원안대로 해당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며, 정부는 승강기 업계와 건설사가 변경내용에 맞는 설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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