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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부설주차장 최소 설치기준, 10→50%로 상향
대구시 중구가 도심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중구는 도심지 1차 순환선 내 특정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달성네거리, 동인네거리, 삼덕네거리, 신남네거리 등이다.
본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은 법정 주차면의 10~80%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지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해 불법 주정차,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중구는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현행 10~80%에서 50~80%로 최소 설치기준을 크게 늘렸다. 만일, 건물주가 부설주차장을 50% 이하로 계획할 경우 '교통수요 저감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높였다"면서 "주차면 수가 늘어나면 도심 내 주차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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