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부 개정으로 지역업체 참여독려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가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심사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우선 지역 기업의 낙찰률을 높이고자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3점에서 5점으로 높였다. 부산 최대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조하겠다는 공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경영상태평가 항목 역시 개선됐다. 신용등급만으로 평가가 이뤄진 종전의 방식은 지역 중소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의 심사 기준을 반영해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재무비율을 추가하는 한편,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를 조정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밖에도 공사 축구단 버스 임차 등 육상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자기소유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해 낙찰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에는 신인도(信認度)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계약심사의 공정성도 한층 강화했다.
부산교통공사 박종흠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지역 현실에 보다 부합하게 됐다”며 “더욱 공정해진 심사로 공사 발주 용역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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