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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특성반영하는 승안법 하위법령안 요구

한국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 이하 협회)승강기 안전관리법하위 법령안을 마련중인 행정안전부에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관한 협회 의견을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제안한 내용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에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하도급 제한의 예외조항 적용 배제를 통한 하도급의 전면 금지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각 주체별 업무범위 내에서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및 이에 대한 계약 내용 명시 의무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의무 제공기간 만료 1년 전, 관리주체에 해당 사실 서면 통보 의무화 및 보고에 따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구입·보유 여부 검토 등 필요 조치 이행 의무화

협회의 승강기 유지관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 보험 관련, 공동주택관리법82조에 따른 공제 포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계약 위법행위를 한 승강기 3개사(오티스, 티센, 현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11조의 5 위반(하도급 제한의 예외 규정 위반)이 공동주택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공동주택에서도 하도급이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적 허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용역업자와 의결기관, 집행기관 각 주체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여도 한데 의의가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황장전 협회장은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다수의 거주 국민이 해당 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고 있다는 점, 의사결정과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주거수준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집합건물과 차이가 있고, 유지관리와 공사 등을 위한 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고시를 통해 엄격히 규제되고, 선정 과정과 입찰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특성을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안에 반영하고, 이를 통한 공동주택 단지내 승강기 이용 입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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