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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층 3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승강기, 2대 이상으로 설치해야

승강기 설치대수 산정 시 건축법 대신 주택법 따라야
법제처 유권해석 내려

아파트 엘리베이터 산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통해 한 층에 3세대 이상 거주하는 22층 이상 계단형 공동주택의 경우 엘리베이터 대수가 2대 이상 설치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1일 법제처는 위 사례 해당자인 민원인이 질의한 설치대수 산정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건축물 승강기 설치대수 계산에 관한 관계법령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을 비롯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5조
▲건축법 제64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의2
▲주택법 제35조


를 기준으로 삼도록 돼있다.
먼저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따라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을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칙에서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를 승강기 탑승인원수로 계산하도록 했다.
반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게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했고, 대수 산정시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해당 사안은 주택법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법에 따른 탑승인원수의 규모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며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못 박은 셈이다.
그 이유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즉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해 구체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은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 묻고 있다. 해당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을 배타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법률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A법률이 다른 B법률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엔 A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승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해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계산할 때 탑승인원수에 따라 해당 승강기 대수를 몇 대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탑승인원수에 따른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준용되는 대상은 승강기의 ‘구조’에 관해 규정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에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는 해석이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의 입법 연혁을 봐도 근거가 존재한다. 기존에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계단실마다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을 2013년 7월 개정함으로써 질문자 사례와 같은 상황일 때 승용승강기를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만일 공동주택에 대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을 건축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주택법보다 낮은 대수를 설치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제처는 “최근 많이 건설되고 있는 홀형(한 계단실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구조)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최소기준을 높여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주택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어느 하나의 법령에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별도의 입법 조치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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