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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으로 품질 상향평준화 발판 마련


심의 통과로 단체표준 인증 가능해져
조합, LH·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입찰시 표준시방으로 등록 목표
중앙회, 협동조합에 단체표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 도와


단체표준이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이다. 산업표준화법의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유도해 단순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체표준의 목적은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을 위한 것이며, 주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품질표준화 및 제품신뢰도 향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서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정 가능하다.
현재 승강기분야 단체표준은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서 제정한 전기식 엘리베이터 제작 및 조립 품질표준(Manufacturing and assembly quality standards for Electric elevator)이 지난 2월 27일 심의 끝에 등록됐고,
해당 표준은 속도105 m/min 이하 승객용 전기식 엘리베이터 제작 및 조립품질을 기준으로 하고있다.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나라 표준인증)→표준검색으로 제정내용 확인가능)
단체표준 제정 시 공공구매제도에서 유리하며, 향후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제품을 구매하면 고장수리나 부품교체에 대한 접근이 쉽고, 유지관리가 수월해진다.  
조합이 그간 단체표준에 공을 들였던 이유는 중소기업 승강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해소와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서다. 다수의 중소기업 제조사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단체표준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욱 조합 전무는 “단체표준의 제정은 전기식엘리베이터의 품질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이를 위해 업계 평균치 이상의 높은 수준의 기능과 안전성을 갖추도록 표준을 등록했고, 수준이 미흡한 업체의 경우 이 표준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은 승강기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해 단체표준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보증서 발급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중소기업 제품을 불신하는 소비자들의 신뢰도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LH는 공동주택용 주방가구 조달시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단체표준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계약 시 조합에서 확인하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가구조합은 1993년 정부로부터 제1호 단체표준 품질인증단체로 지정된 뒤 인증·공동구매·시험·검사·공동상표 등 5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주택가구조합의 시험과 검사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싱크대 등 공급규모(계약금액)는 1천500억원대에 달하고 공동구매사업도 연평균 300억원에 이른다.
주택가구조합은 “단체표준은 신기술, 신재료, 신제품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업종 내 기업들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152개, 제정건수는 3,765건이다. 그러나 이 중 단체표준 품질인증 표시 제품을 출시하는 조합원사는 아직 약 4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체표준만 만들어놓고 이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시장확대에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거나, 혹은 등록이후 수정과 개정없이 오랜시간이 지난 표준인 경우가 많다. 제정 이후로도 기술혁신과 트렌드 변화, 인증제도 변화에 따라 단체표준도 수정, 발전해야만 사장되지 않는다.  
성기동 단체표준국 부부장은 “단체표준을 제정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며 “승강기 단체표준 역시 품질수준과 안전성 향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제정된 만큼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업계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야만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국 성기동 부부장
“중소기업 판로 확대 적극 도울 것”

지난달 4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에 각 산업분야의 협동조합사들이 참석했다. 단체표준 제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는 과거에 비해 촘촘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조합 자체적으로는 이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체표준의 제정 신청시 해당 표준의 필요성 및 적합성, 컨설팅 추진시 세부 수행방안과 절차, 예산 등 여러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중앙회는 단체표준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해 각 조합들이 사업계획서 초안 작성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성 부부장은  “단체표준에 대한 개요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안되는지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진다” 며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구체성이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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