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고래위원회, 조달청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당정협의를 열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그간의 관행이나 제도적 한계 등으로 인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에 사전 반영해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수공급계약(MAS) 납품단가 조정 근거를 마련해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전망이다.
민간하도급시장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는 등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도록 했다.
당정협은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하는데 합의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도 공공부문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보급․활용을 추진하는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당정협은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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