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와 개정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24일 행정예고 했다. 예고된「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일 이후 공표돼 즉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설치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기계식주차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주차기 설치시 안전도심사 강화와 자동차 중량기준 확립 등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년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당 법률과 시행법령을 개정을 준비했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했다.
24일 발표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 근거 마련 및 기준 신설 ▲안전도심사에 적용되는 기준값 적용기준 세분화 ▲강도계산 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중량 기준 명확화 ▲방향전환장치의 안전기준 규정 등 크게 4가지다.
정밀안전검사 실시 기준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실시하는 검사로 정의했으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 검사내용은 초음파 탐상측정기, 와이어로프 테스터, 열화상카메라 등 전문장비에 의한 기계결함을 조기 진단하는 정밀한 검사로 진행해 노후 주차기의 안전성을 측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화된 차체와 무게에 따라 강도계산과 회전여유 직경 기준을 상향시키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았다. 시행규칙(제16조의2 제1항제1호)에 강도계산시 자동차의 중량을 중형 기계식주차장 1,850kg, 대형 기계식주차장 2,200kg으로 규정하고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회전여유직경을 중형과 대형 기계식주차장으로 세분화 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정밀안전검사 기준과 검사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의견제안은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044-201-38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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