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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지하철 리프트 거부”…장애인 단체, 서울교통공사에 소송

지하철‘휠체어리프트’사고가 끊이지 않자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휠체어리프트 사용을 막는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은 누구나 이용하는 이동수단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는 장애 당사자들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리프트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음에도 예산을 이유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10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는 구간에 있는 계단에서 휠체어리프트 조작 버튼을 누르려다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98일 뒤에 사망했다.
A씨가 추락한 것은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었다. A씨는 장애로 인해 오른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호출버튼은 왼쪽에 있었다. 왼쪽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A씨는 계단을 등지고 버튼을 눌러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과정에서 추락했다.
휠체어리프트가 휠체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계단이나 급격한 경사로 옆에 위치해있고, 그 위로 탑승을 해야 해서 자칫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01년 오이도역에서 아들 집에 가려던 장애인 노부부가 탄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갑자기 추락해 부인이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다. 또한 2002년 발산역과 2008년 화서역에서는 휠체어 이용자가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했다.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지하철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1·5호선 신길역, 3·4호선 충무로역,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 5곳의 휠체어리프트 철거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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