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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주차기 정밀안전검사 설명회 개최

국토부, 시행중인 정밀안전검사보다 더 강화된 기준안 추진 계획 밝혀
관리주체는 비용부담 증가, 보수업계는 검사현장 인력부담 가중으로 정부에 대안마련 요구


기계식주차기 정밀안전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기계식주차장 제도설명회'를 갖고 주차기 제조사 및 유지보수 업체들을 초청해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설과 향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적용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 기계식주차기 정밀안전검사 시행으로 주차업계에 큰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외에 4년마다 받게되는 정밀안전검사는 육안에 의존하던 기존 정기검사와는 달리 열화상, 비파괴 검사 등으로 보다 정확하게 검사하므로 10년 이상 노후 주차기의 안전관리 체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전수검사로 인한 검사시간 증가로 주차장 이용 불편 문제와 더불어 보수업체들의 인력손실, 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관리주체의 반발 등 민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공단은 검사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과 제도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주차기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전국 보수업 종사자들 50여명이 참석했다.
공단 서울본부 이지웅 안전지원2처장은 "국내 전체 기계식주차기 중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노후기기가 76%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밀안전검사 시행으로 주차기 이용자 및 보수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유도해 주차기의 실질적인 이용률을 높이고자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단은 최초 시행되는 2년간 설치 20년이 지난 노후 기기 먼저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감속기와 전동체인, 구동장치와 와이어로프, 운반기 등의 크랙 결함검사, PLC, 베어링 결함, 기어마모, 열화상태 실측검사로 안전도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검사장비도 기존 5종(절연저항계, 버니어캘리퍼스 등)에서 전문장비를 포함한 23종(초음파탐상기, 열화상카메라, 진동계 등)으로 확대하고 검사자들은 160시간 기술교육을 이수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사를 마친 노후 주차기 현장들은 실측자료를 토대로 주요 부품과 장치의 안전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주차기의 체계적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홍가희 특수검사처 차장은 "수수료 상승으로 관리주체들의 불만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미 정밀안전검사를 완료한 현장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라며 "문제는 38명의 공단 검사인력으로는 주당 최대 200개 현장을 커버 할 수 있어 검사처리 상황이 더딘 점"이라고 말했다. 검사 체계화를 위해 공단은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밀안전 검사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반면, 보수업계 측에서는 1~2시간 이내로 종료하는 정기검사와 달리 검사시간이 평균 4~5시간이 소요돼 보수업계의 인력손실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 이슈사안이다. 검사 협조를 위해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보수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다른 현장관리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공단은 관리주체 및 해당 기기 안전관리자와의 협의, 조정을 통해 현장 보조를 수행하거나 해당 인건비 내용을 보수계약시 반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는 정밀안전검사 추가 규정은 운반기 및 수동정지장치 위치 기준, 운반기 돌출방지장치 및 울타리 설치, 틈새 축소, 소방설비 구축 등이다.
홍가희 차장은 "출입구 내외부에서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기계결함 및 낮은 수준의 안전규정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모아 사고방지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를 정밀안전검사에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법령 적용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치규정은 과다한 비용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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