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델하우스에도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 공개토록 조항 추가
건설사가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루어지던, 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건설할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의로 저가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때 뒤늦게 확인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편익이 침해되어 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변재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 분양이 이뤄졌다”고 지적하며“공용부분 자재 공개 의무화로 입주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19개로 확대 예정
티센크루프E/L, 양천구 취약계층에 마스크 1만장 기부
한국기술교육대·승강기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폴리텍 성남캠퍼스, ‘승강기 인력양성 과정’ 수료생에 취업알선
버스기다리며 승강기 안전정보 확인하세요”
자율주행 발렛파킹’ 곧 현실화 되나
지자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규모 일원화 해야”
LH, 2018 승강기 품질안전 매뉴얼 발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병남 사무총장
히타치, 세계 최고 높이 273.8m 시험타워 준공
카카오모빌리티, 에버랜드에 카카오 T 주차시스템 도입
민원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법주정차 예방 가능해질까
미쓰비시, 태국공장에 엘리베이터 시험 타워 준공
신축 아파트 승강기 품질 공개 의무화 추진
인천·김포·김해 등 10개 공항 주차정보 네이버에서 확인가능
충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한다
현대E/L, 세무조사로 422억 원 추징금 부과받아
하반기 건설수주, 전년비 5.8% 감소한 145.5조원 전망
승강기 분야 현안, 전국 지하철 운영사 공동 대응키로
쉰들러E/L, 한국시장에 S3300 신규 디자인 출시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