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27일 승강기법 전부개정안 시행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본격 시행 전날인 내년 3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인검사 수수료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완 및 조건부 합격의 현장 확인 검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다.
승강기안전공단은 공단 출범에 맞춰 승강기 검사 신뢰성 확보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2년간 ‘승강기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운영해 왔다.
본래 이달부터 승강기 확인검사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행안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8개월여 확인 검사 수수료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개정안 시행 시기와 맞춰 혼선을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개선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검사서비스 향상과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단은 검사신뢰성 확보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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