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1만5,000여단지 대상(약 930만 세대) 10월부터 적용 예정
클라우드 신기술 활용 막아온 규제빗장, 국민건의(규제신문고) 통해 풀려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의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할 수 있게 된 것. 앞으로 신축되는 모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CCTV는 현재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며, 전국 1만5,000여단지 약 930만 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형태가 대부분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주택 관리비 등 비용부담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한 침입탐지 자동알람, 정전시 자동녹화, 카메라훼손 즉시 탐지 등 다양한 방범 부가서비스 개발과 확산으로 보다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지난 6월 20일자로 입법예고 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이문 LH 스마트주택처 에너지신사업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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