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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불법 사설주차대행 피해예방 당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하계 성수기 기간 중 사설주차대행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사설주차대행 피해예방 캠페인'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여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공항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업체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 중 공사는 인천공항운영관리 및 공식주차대행 업체와 합동으로 여객들에게 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사설주차대행으로 인한 각종 피해사례를 알리는 한편, 사설주차대행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공사는 불법 사설주차대행 영업에 따른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고, 공항 출국장(3층)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 주차대행업체들이 단속망을 피해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여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공사는 "사설 주차대행업체는 전용 주차장이 따로 없어 공항 인근 나대지 또는 갓길 등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으며, 고객이 맡긴 차량을 무단 사용하거나 업체 측의 교통법규위반(과속·주정차위반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등 고객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사는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불법영업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에는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공항시설법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또한, 8월 하순부터는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불법영업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이번 하계성수기 기간 중 약 614만 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안내캠페인을 통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로 인한 여객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항 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 공사 임직원들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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