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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 호소하는 건설업계, 보완대책 마련 요구

건설협회, 국회서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 열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공사비 14.5% 증가, 근로자임금 13% 감소 예상



주52시간 근무제가 건설현장에 도입되며 총 공사비가 최대 14.5%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동시에 건설근로자 임금은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돼 공사기간 및 공사비 부족, 해외 수주경쟁력 약화를 포함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달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유주현 회장은 “일과 근로의 적절한 균형 추구라는 당면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공공ㆍ민간공사 현장 37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설산업은 노동집약, 수주산업, 옥외산업, 다수기업의 협업구조, 인력부족 특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타 산업보다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노무비는 평균 8.9%(최대 25.7%),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최대 3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근로시간 단축이 ‘간접노무비’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관리직과 기능인력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를 위해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을 안착시킨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줘 적응기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건설업에 주어진 5년의 유예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장시간 노동 해소, 주휴 2일 확보를 위한 방안을 활발히 모색 중이다.
우리 정부 역시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보완책으로 계약업무 처리지침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최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발주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근로제를 개선해 근로시간 단축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 진행 중인 공사의 적용 제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 연장근로 대상을 기존 3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외 건설현장 특례 적용 등을 개선 방안들도 제시했다.
한편,‘상시 근로자 수’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을‘공사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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