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받은 공공 시설물 76%, 민간 시설물 86% 관리 안 돼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파손으로 시각장애인 위험에 노출되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 Barrier Free)’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된 BF 인증제도는 이후 2015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본인증(건축완료, 403만원)과 예비인증(설계단계, 206만원) 공공건축물은 1,425건, 민간건축물은 186건에 지나지 않아 인증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F인증을 받은 시설물들의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장애인개발원이 사후평가를 실시한 475개의 인증 공공시설물 중 관리정적 시설물은 24.6%인 117개에 불과했고, 민간시설물의 경우는 143개의 시설물 중 31개(21.7%)만이 관리적정에 해당됐다.
사후관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파손이 236건 지적됐고, 장애인용 승강기나 장애인 화장실을 평상시에 폐쇄했다가 사후평가가 오면 운영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김순례 의원은 “공공기관 BF인증 의무화로 사후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개발원의 사후관리 인력은 단 4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개발원이 BF인증 대표기관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BF인증기관의 인증업무와 사후관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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