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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 전면 개정

‘일자리 창출&기술개발 기업’우대 및 불공정 행위 근절 조치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납품실적 제출요건도 폐지돼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장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고용우수기업이 우대받고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남품취소가 금지되는 내용의 MAS규정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8조8,04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계약규모를 토대로 조달청은 조달기업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입찰 시 가점부여 등)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 공정경쟁시장 확립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행정 편의적인 규제와 발주 관행 개선에 촛점이 맞춰졌다”며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 공정경쟁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제품들은 MAS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납품할 때 받던 우대혜택이 확대된다. 우선 고용우수기업은 신인도 가점이 0.5점에서 1점으로 높아지고 일자리 으뜸기업 신인도 가점(0.5)도 신설되며 MAS 2단계 경쟁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고용우수기업이 1차 선정대상이 된다. 또 조달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품질저하 현안을 해결키 위해 우수재활용(GR)제품과 품질보증조달물품은 기술 인증 가점(0.5점) 대상으로 추가된다.
강 국장은 “GR 등 기술인증을 확대하고 제조·공급 중소기업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차별화해 중소기업 공급제품은 5,000만 원 미만만 2단계 경쟁을 면제시켜줄 방침”이라며 “이를 통해 기술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조달청은 브로커의 공공조달시장 불법 개입을 근절키 위해 불공정 행위를 규정에 명시하고 신고 및 적발 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 간 거래 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로 가격 이원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지난 2006년 이후 복잡해진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등 고객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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