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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후승강기의 최신 검사기준 충족기한, 21년으로 늘어
최초 정밀안전검사 후 다음 검사(3년) 전 까지 갖춰야 했던 안전수단, 3번째 검사 때부터 적용


완성검사 후 15년 이상 노후승강기가 2번째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때 갖춰야 하는 최신 검사기준 요건이 3번째 검사로 1회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된 검사기준 규정을 이달 중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노후 승강기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된 안전부품과 노후 승강기 간 호환성 문제로 고장발생이 잦다는 의견을 수용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지 18년이 지난 승강기에 의무적으로 달아야 했던 도어이탈방지장치, 개문출발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수단 등의 안전부품(아래 ※참조) 부착 기한이 21년 된 승강기로 3년 더 늘어나게 된다. 관리주체와 승강기 업계가 법령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부품 호환성 및 교체비용 문제, 늘어난 적용기간으로 대부분 해소될 것
행안부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정밀안전검사에 검사 주기가 생긴 이후 많은 현장에서 안전부품을 달고 있는데, 부품과 엘리베이터 간 낮은 호환성으로 멀쩡하던 승강기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기술적으로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혼란을 막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고시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이를 문제 삼아 ‘고장을 유발하는 안전부품’을 검사기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설치된 제품들은 대부분 최신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교체시기를 더욱 앞당기는 편이 수월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갑작스런 비용부담, 안전부품은 사고 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3번째 주기검사(첫 정밀안전검사 이후 3년마다 돌아오는 검사주기를 의미)가 예정된 2020년까지 안전부품들의 기술안정화가 이뤄지거나, 전면교체 되는 시점이므로 이들이 우려하는 부작용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승강기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최신 검사기준 시행 맞춰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들을 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무력화 시켰다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왔을 것”이라며 “안전제도 강화는 시대흐름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나, 도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0년까지 21년 이상 된 승강기 10만 대 달해...사회적 비용부담 증가 고려한 조치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에 3년마다 주기가 생긴 2017년 이후로 올해까지 노후승강기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완성검사 후 21년이 지난 승강기는 약 10만 대 정도로 추산되므로 빠르게는 2020년부터 승강기 교체시장이 신규시장 못지않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검사를 다니면서 많은 민원을 접하는데, 대부분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업계의 시각보다는 국민들의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이라고 말했다.
국내 건축물 수명주기는 보통 40년 이상으로, 아파트의 경우 설계수명은 더 길다. 만일 기존대로 승강기 사용 15년 후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18년 이전에 교체한다면 최대 36년을 타게 된다. 지금도 오래된 현장은 승강기를 전부 교체하는 추세인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건물에 새 승강기로 교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승강기 안전관리 광화정책에 따라  검사기준에 안전부품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점 역시 고시 개정의 근거인 셈이다. 
위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각 부품별로 설치 시기를 정해놓고 새로 개정된 규격에 맞는 제품을 쓸 것을 요구한다. 덕분에  승강기를 전면교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향후 교체시장을 중심으로 안전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 전했다.


※3번째 주기검사 때부터 적용받는 안전수단
1. 전기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이탈방지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
2. 유압식 엘리베이터: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조립체,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및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3.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를 포함한다): 주 브레이크, 보조 브레이크, 과속·역전방지수단, 스커트 디플렉터, 핸드레일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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