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내년 3월 28일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고시 개정‧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예고안은 지난 5월 고시된 시행령‧시행규칙의 세부 사항 및 법률에서 정한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승강기 제조, 수입업 등록 및 설치 기준,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자 교육 규정 등 총 11건을 공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체 등록기준 및 인증, 유지관리 분야의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강화된 승강기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그간 업계와 수요기관, 검사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안엔 내년 1월부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접수 예정인 승강기 안전인증을 대비해 품목별 기준 규정도 포함돼 있어 승강기 업계도 해당 내용을 살피고 있으며, 기존대비 강화되는 기준이나 모호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유지관리 업계의 경우 2인 1조 검사규정을 명확히 하기 전에 유지관리비 정상화와 최저가 입찰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는 유예조치 의견을 피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동안 이번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문의나 이견이 있는 이는 내년 1월 3일까지 moonsangin@korea.kr으로 내용을 메일로 송부하거나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3일자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예고 한 승강기 관련 고시 목록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전부개정(안)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전부개정(안)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정(안)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제정(안)
「승강기 유지관리품질 우수업체 선정요령」전부개정(안)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안)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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