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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향토기업에 일부 제재 경감
부산교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객관성·공정성 강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기간 가중 및 경감기준 수립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일부 개편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제재사유, 계약 이행률 등을 감안해 공사 특성에 맞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가중 및 경감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자 등 입찰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해당 법령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시 가중처분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 기간에 대한 경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가중처분 사유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 제재 기간의 2배를 가중하도록 했다. 공사의 가중처분 사유에는 ▲안전·청렴 등 공사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거나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더라도 제재 기간을 경감해주지 않는다. 법령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상당수가 향토기업임을 감안한 제재 경감책도 마련했다. 우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이행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자의 계약 이행률에 비례해 제재를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부도·폐업으로 인한 계약 포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경감함으로써 업자가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교통공사 박영태 사장직무대행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지역 현실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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