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안법 시행령 개정 난항, 정부·업계간 의견대립 속 절충안 모색

by 삼성엘텍 posted Mar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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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법 시행령 개정 난항, 정부·업계간 의견대립 속 절충안 모색
승안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난항
정부·업계간 의견대립 속 절충안 모색
제조업 구분기준·보수하도급 비율안,‘뜨거운 감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기관단체 관계자와 관련협회 대표자, 대기업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테스크포스팀의 발길이 분주하다. 지난 2월 22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개정안이 공포되자마자, 정부와 업계는 서둘러 하위법령 개정초안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승안법의 주요내용은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의 등록제 도입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용 부품공급 의무화 대상 확대 ▲승강기 설치신고 의무화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일괄하도급 제한 ▲승강기 검사유효기간 차등화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 강화 ▲승강기 운행관리자 신고 의무화 ▲승강기로 인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시에도 운행정지명령 허용 ▲승가익 종류별로 유지관리대행업 구분 ▲승강기 기술인력의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 의무화 등이다. 
이중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의 주요 쟁점은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한 구분기준과 등록기준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기준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범위 등이다.
업계는 승강기 제조업 및 수입업에 대한 등록기준 마련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종류별로 제조업과 수입업을 구분하는 안건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제조업과 수입업 구분은 해외기업경쟁력 확보와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난 1998년 국무총리실에서 없앤 법을 다시 끌어들인 것”이라며 “엘리베이터 부분품 중 5개 이상을 제조해 엘리베이터를 제조해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면, 규모있는 기업을 제외한 중소 제조업체들은 납품업체와 공급업체 등을 하나의 공장으로 끌어들여 소사장들이 한 공장을 운영하는 꼴이 될 것”이라 꼬집었다. 또 “이는 국내 부품산업 육성발전이 아닌 고사사키는 정책”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에 정부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이다. 한달 이상의 회의를 거쳐 현재 정부와 업계의 절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사후관리시설 등 승강기 제조 및 시험에 관한 최소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제조업에 대한 등록기준에 대해 업계는 무자격자와 자격미달자를 선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수입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과 사후관리시설만으로 한정하며, 수업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완성품 수입에서 완성품 및 부분품 수입하는 자는 등록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다. 
또다른 쟁점은 승강기 유지보수업의 하도급 비율과 범위다. 하도급 비율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해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60%~80% 사이의 몇 가지 안건이 제시됐다. 또  승강기 유지보수업 하도급 비율을 50% 이하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보수하도급업계 실정에 맞는 80% 선을 주장하는 등 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어 업계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좀 더 많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해 유지관리대상 승강기대수가 500대 이하인 경우 기술인력을 8인으로 정하고, 제조설치 후 직접보수하는 업체는 200대 이하인 경우 5인으로 결정했다. 100대를 초과하면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 책임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 유지관리업체가 공통으로 갖춰야 하는 설비는 분동을 제외하고 쉬풀게이지, 토크렌치, 표면온도측정기, 테이퍼형 틈새 게이지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업계는 쟁점사안에 대해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목소리를 낼 태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기업 자율성을 해치는 장벽이 아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적정선을 제시한다면 업계도 충분히 조율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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