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 INFO (기술정보) › Service
조회 수 2098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행안부, 승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승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 50% 및 자체점검 2/3 이하 업무만 하도급 허용


행정안전부와 보수하도급 업계 간 극한 대립을 보였던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하도급 허용범위 규정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승강기 제조·수입업 등록절차 및 등록기준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승강기 종류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신설(안 제8조 및 제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 범위 규정 ▲승강기 중대사고 범위 개선(안 제24조의5) ▲승강기 자체점검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24조의7) 등이다.
이중 특히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범위에 대해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승강기 유지관리를 점검하고, 승강기 전체 유지관리업무의 50% 및 자체점검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해 보수하도급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한국보수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그렇게도 반대한 법안을 의견 수렴 하나 없이 행정안전부 원안대로 유지관리업무를 50%까지만 허용키로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이미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심의·의결받기 전까진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협회 회원사들과 함께 승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시위를 계속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존에 100%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하도급했던 범위가 50%까지로 줄어듬에  따라, 보수협회는 행정안전부에 자체점검 시 협력사들의 업무분담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업무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선을 긋지도 않으면서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한다는 말은 50%의 업무만 진행하라는 소리냐”며 “승강기 산업을 저해하고 안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규제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수협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집회를 진행함과 아울러 홈페이지 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이버 의견을 수렴하고 규개위에 보수협회 입장을 실은 공문도 보낼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승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 및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로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정격속도 4m/초(240m/분) 이상은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 유지관리업 기술인력을 종전 5명에서 8명(유지관리책임인력 1명, 유지관리 기술인력 4명, 실무 기술인력 3명으로 확대해 유지관리 업무를 강화시켰다.
이밖에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유지관리 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며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대수가 1,000대 이하이면 유지관리 책임인력을 1명으로 하고, 1,000대를 초과할 경우 2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행안부는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종류별로 유지관리업을 구분함으로써 더욱 전문적인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수행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무 하도급 허용범위 규정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50%와 자체점검 업무의 2/3 이하의 업무에 대해서만 하도급을 허용키로 강화됐다. 행정안전부는 계약당사자인 유지보수업자가 업무의 상당부분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책임있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한 승강기 보수업무 부실 방지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승강기 중대사고 범위 개선 = 중대사고 범위를 최초 진단 결과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규정하고, 걷거나 뛰는 등 이용자 과실로 인한 경우와 엘리베이터의 단순갇힘으로 인한 경우는 중대사고 범위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통원치료자까지 중대사고에 포함해 피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승강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해 승강기의 국제적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삼성엘텍) 도어이탈방지..관련 file 우석 2015.05.20 26575
27 한국도 지진발생지역입니다 file 삼성엘텍 2017.02.22 21972
26 승안법 시행령 개정 난항, 정부·업계간 의견대립 속 절충안 모색 삼성엘텍 2019.03.05 21025
» 행안부, 승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삼성엘텍 2019.03.05 20983
24 KTL 승강기 신규 부품인증 3차 설명회 개최, 시행안 재검토 삼성엘텍 2019.03.05 21524
23 승강기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정부·기관·업계 ‘우왕좌왕’ 삼성엘텍 2019.03.05 21647
22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얽힌 실타래 풀리나 삼성엘텍 2019.03.05 21957
21 세계 승강기 단일규격, ISO 22559로 통합 진행중 삼성엘텍 2019.03.05 22806
20 안행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삼성엘텍 2019.03.05 20991
19 기술원, 승강기 성능측정 검사장비, ‘I Scope’ 개발 삼성엘텍 2019.03.05 21344
18 KTL, 승강기부품 안전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삼성엘텍 2019.03.05 21599
17 , ‘승강기 검사기관 통폐합’ 승안법 일부개정안 발의 삼성엘텍 2019.03.05 21626
16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취득만 하면 되는줄 알았더니... 삼성엘텍 2019.03.05 21851
15 국민안전처,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삼성엘텍 2019.03.05 21743
1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삼성엘텍 2019.03.05 21380
13 규제강화에 물러섬 없는 정부, 업계는 ‘안전’ 명분 앞에 속수무책 삼성엘텍 2019.03.05 21141
12 유지관리 업계, 중대 사고·고장 규정 강화에 대응방안 고심 중 삼성엘텍 2019.03.05 21846
11 commet Anthony 2022.02.11 11968
10 commet Parker 2022.05.12 10393
9 commet Lisa 2022.07.10 10218
Board Pagination ‹ Prev 1 2 Next ›
/ 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