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정부·기관·업계 ‘우왕좌왕’

by 삼성엘텍 posted Mar 0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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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정부·기관·업계 ‘우왕좌왕’

승강기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긴급 협동조합 조합원 간담회 개최
승강기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정부·기관·업계 ‘우왕좌왕’
풀리지 않은 실마리·들리지 않은 메아리…업계 대혼란 야기
 
 

최근 승강기 관련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승강기 업계는 오는 7월 부품인증제도와 9월 승강기 검사기준 적용을 앞두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특히 개정 법령 시행을 두어달 남겨둔 시점에서 승강기 인증기준과 검사기준의 개정판 불일치로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개정 검사기준에 따라 제출할 기술서류 및 제출방법 또한 아직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업계 뿐만 아니라 정부 주무부처, 검사기관, 인증기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승호, 이하 승강기조합)은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달 19일 KTX 광명역사 중회의실에서 ‘승강기업계 현안사항에 대한 긴급 협동조합 조합원 간담회’를 열고 개정 법안에 대한 업계 대처방안 및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안전행정부는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승강기 안전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꾸려 최근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 몇 차례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다. 안행부는 이미 개정·공포된 법이므로 업계 중론을 받아들여 일부 조항에 대해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5개 승강기 관련 협단체는 승안법 애로사항 및 현장에서의 적용상 문제점 등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승강기조합 김승호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업계가 처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현 문제점을 논의하고 적극 대응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정된 승강기 법령과 관련해 이날 거론된 당면과제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지사 등록기준 ▲자체점검자 1인당 월간 100대 제한 ▲자체점검자 자격 중 유사학과 외 졸업자 제외▲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승강기 결함확인장치 보급 강제화 ▲완성검사시 분동문제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시기 유예 등이다.
 
승강기 검사기준 적용 두달 앞두고 업계 발 ‘동동’
특히 일반 유지관리업체 본사의 경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8명(500대), 제조업과 겸업하는 유지관리업체 본사와 지사 및 지점은 6명(300대)로 규정되어 있지만, 유지관리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할 경우 사업장의 기술인력(6명)과 등록설비 등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업계 현실에 맞는 등록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였다.

또 자체점검자 1인당 월간 유지관리대수를 100대로 규정한 부분을 완화하고, 자체검사 자격자는 현 인력난을 감안해 이공계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현장경력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결함식별장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음에도 대기업에서 공급하지 않고 있어 승강기 중장애 발생시 위험사고에 노출되고 있음을 감안, 결함식별장치 제공을 안행부에서 보급 강제화해야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2달여 남은 승강기 검사기준의 EN코드 적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학계 연구발표나 전문가 그룹의 공청회, 업계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는 졸속 도입은 업계에 규제 및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해 업계의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르면 완성검사를 받기 위한 제출 검사서류는 322가지에 달한다.
 
만약 서류심사가 제때 통과되지 않으면 승강기 단납기 시장은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검사기관에서는 기술서류 제출 편의를 위해 전산망을 구축 중이지만 표준화된 규정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김승호 이사장은 “두달 안에 그 많은 서류를 업체들이 과연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승강기 검사기준 적용 시행유예를 관철시키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완성검사시 분동을 검사현장까지 승강기 수검업체가 준비·운반하는 부분에 대해 “갑의 위치에서 발상된 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제도”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 몇몇 업체들은 자체외주를 통해 분동을 준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기존처럼 검사기관이 분동 스케줄을 관리해준다 해도 몇몇 분동업체가 그 많은 완성검사 현장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 한 대표는 “검사비용은 검사기관에 주고 분동비는 분동업체에 입금해야 하는데 오류가 났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조계산서, 건축허가 관련서류까지도 승강기 업체가 준비해야 한다면, 9월 15일 검사기준이 적용돼도 수천억짜리 건물이 승강기 때문에 준공나지 않은 초미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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