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얽힌 실타래 풀리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얽힌 실타래 풀리나
최종 설명회 가져…기술서류 제출·쟁점사항 등 논의
업계, 전면 재검토 요구· 안행부, 문제항목은 시행 유예 입장 오는 9월 15일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을 앞두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양 검사기관은 지난달 4일 서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회의실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승강기 검사기준 최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승강기업체의 완성·수시검사시 제출 기술서류 ▲종전 승강기검사기준 적용 관련 쟁점사항 ▲승강기 전자파 시험, 승강기 케이블 안전검사, 접촉기 안전검사 ▲건설업체의 완성·수시검사시 제출 기술서류 ▲전산시스템 구축(기술서류 등록 및 운영) 등이 소개됐으며,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9월 15일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완성 및 수시검사시 승안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에 의거, [별표 9]에 따른 기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서류는 ▲적합성 평가 ▲승강기 구조 설계 ▲도면 ▲성능시험이 불가능한 승강기 구조 및 부품 등으로 구성된다.
적합성 평가는 KC인증서, KS시험성적서 또는 안전성 평가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품공법에 의한 국가통합인증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과 불연재료, 유리, 가이드레일, 전기설비 IP보호등급 등의 KS시험부품,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성 평가부품 등 총 31종(엘리베이터 21종, 에스컬레이터 10종)이다.
승강기 구조설계는 기계구조 계산, 제어시스템 구조 설계, 건축물 강도계산 등으로 총 14종(엘리베이터 11종, 에스컬레이터 3종)이며, 도면은 설치도면과 전기도면으로 총 14종(엘리베이터 7종, 에스컬레이터 7종)을 준비해야 한다.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술서류는 총 59종(엘리베이터 39종, 에스컬레이터 20종)이며, 실제 기술서류 확인검사 항목은 475가지(엘리베이터 324가지, 에스컬레이터 151가지)에 이른다.
엘리베이터 324가지 중 건설사가 제출해야 할 기술서류는 63가지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승강로의 경우 불연재료 성적서 또는 내화구조 인정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승강로 벽과 피트, 승강로 내 환기구나 구동기가 있을 경우에도 각각 환기구의 폭과 높이, 온도유지관리대책 수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할 기술서류, 59종·475가지에 달해 그러나 건설사가 기술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을’의 입장인 승강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도면의 성질이 아니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연구개발실 홍성근 실장은 “건설사와 계약시 계약서에 반드시 검사항목 부분을 명시해야만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만약 건설사의 서류 미비로 인해 승강기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1차적으로 ‘보완’단계를 밟지만 이후에도 기술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업계 한 대표는 “단납기 시장에서 건설사의 기술서류 미비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 승강기업체는 지체배상금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이같은 부분을 안내하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엄청난 과태료를 무는 업체를 양산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적합성 평가에서 KC마크를 득해야 하는 승강기 안전부품 중 품공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인증품목인 와이어로프와 권상기용 제동기, 안전극한 스위치 3종은 무기한 유예로 시행시기를 조율중에 있으며, 전기도면 제출 시 사용되는 약어 또는 기호는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2013년 7월 26일 이후 설치되는 승강기는 ‘공사계약일’을 기준으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대상 승강기 부품에 대해 KC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에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종전의 KC인증서 또는 자체 설계도서나 시험성적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입증 가능한 승강기 설치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논란이 많았던 개보수 공사시 개정 검사기준 적용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승강기 부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해당부품과 관련된 종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보수개념이 아닌 제어시스템 교체를 포함한 리모델링으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을 적용해 수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남송희 팀장은 “예를 들어 권상기는 그대로 쓰고 제어반만 교체하는 경우 제어반만 검사받으면 되고, 두 개 부품 모두 교체시 이중 브레이크, 상승과속, 개문출발 등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을 모두 적용해 수시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 유효면적 계산 사항은 9월 15일 이전 건축허가분은 MR의 경우 카 출입구부 면적계산에 미산입하며, MRL은 카 출입구부 면적계산에 산입하고, 기술서류엔 카 바닥면적 계산방법과 근거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그러나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분에 대해선 MR, MRL 관계없이 출입구부 깊이가 100mm 이상이면 출입구부 면적계산에 산입하고 100mm 이하인 경우엔 미산입키로 했다.
4차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업계 간 가장 큰 쟁점사항이였던 2013년 9월 15일 이전 승강기 공사의 종전 승강기 검사기준 적용문제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시행을 늦출순 없지만 어느 정도 완화 적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개정된 승강기 검사는 기술서류 검토를 통한 안전성 검증과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검증이 병행된 형태로 실시되지만, 건축허가일 또는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일자가 2013년 9월 14일 이전일 경우(9월 14일분도 포함)에 한해선 종전 검사기준을 적용해 기본적인 기술서류만 제출토록 했다.
기술서류 전산시스템, 9월 구축완료 후 시범실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정책실 장명원 팀장은 “그러나 9월 15일이 되면 완성검사는 이후 건축허가 또는 공사계약 현장, 수시검사는 이후 공사계약 현장분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9월 1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공사계약한 현장에 대해 특수구조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에 따른 대체검사기준으로 검사기관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실이나 승강로 등 건축물 구조변경 없이는 개정 기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 관련 검사항목에 대해 종전 검사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건물을 증·개축한 경우엔 건축도면을 제출하고 승강기를 일부 또는 전면 교체한 경우 교체된 관련 기술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승강장문을 교체한 경우엔 검사기준 7.2.3.7항에 만족해야 하며 승강장문 조립체의 충격강도(450 J)에 적합도록 해야 하므로 도어실(SILL)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 검사기준에서 신설돼 제어반 관련 부품업체에 혼란을 가중시켰던 전자파(EMC) 파생시험 인증에 대해선 ▲제어반 내 인버터 및 컨트롤러 변경 ▲승강기 구동모터 변경 도어 개폐장치 변경 ▲제어반 전체 변경 ▲스크린 표시장치 변경 등에 한해 전자파 시험을 받으면 된다. 제어반 외함의 크기나 제어반 내부 동일부품의 위치 변경, 동일한 전기적 특성의 모터 무게 및 외형적 구조 변형의 경우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양대 검사기관은 기술서류 제출항목 최소화와 간소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술서류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내달 시범 실시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서류 시스템 설명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 간 이견차가 가장 많았던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 시행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더미다. 인증범위 품목의 현실화, 검사기준 전면 재검토, 과다한 검사 기술서류, 검사기준 시행 여건 미비 등은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개정 검사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이다.
이 시점에서 지난 15일 열린 승강기 안전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밝힌 안행부의 입장은 업계로선 반가운 일이다. 안행부 측은 개정 승강기 검사기준에 대해 거론된 문제항목은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시행일이 지나서도 지속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표명했다. 이같은 안행부의 한발 물러난 태도에 업계는 검사기관, 정부와 TFT팀을 꾸려 개정 검사기준을 백지상태로 놓고 가감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