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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국민안전처,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한다
노후승강기 매년 1만5천대씩 증가, 3년마다 정기 정밀안전검사 시행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는 A씨는 그 승강기가 5년 전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이후 한 번도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해당 승강기를 탈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향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매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한시름 놓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의결돼 27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승안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내 승강기 설치대수가 56만대에 육박하고, 설치 후 15년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매년 1만5,000대 이상 증가함에 따라,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015년 12월말 기준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15년 이상된 승강기 설치대수는 14만5,595대로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2만1,497대가 승객용 승강기이며 화물용 승강기가 1만2,205대, 에스컬레이터 6,199대, 덤웨이터 2,302대, 휠체어 리프트 92대로 집계됐다(표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5%, 169대), 충남(17%, 4,134대), 제주(17%, 1,262대)를 제외한 전 지역이 2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구체적으로 강화했다.


개정된 정밀안전검사 규정, 내년 1월 시행
또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승강기 종류는 승객용, 비상용, 피난용, 전망용, 화물용, 자동차용 등으로 구분돼 있다.
또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해  위험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완했다.
이 외에도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중 처벌하도록 규정해,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승강기 14만대는 설치 시점별로 정해진 기간 내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해 2019년 1월 27일 이전까지 수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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