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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수수료 예고에 중기, “부담 가중” 우려

유럽 최신 안전기준 EN81-20/50에 맞게 설계 및 성능기준도 상향
국내 기준에서 필요이상 조치란 지적 잇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이 예고됐다. 본격 시행을 앞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수수료 고시안을 게재했다.
이번 고시안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하에서 관리하던 승강기 안전인증기준이 승안법으로 이관되면서, 안전인증 내용과 검사기준 등을 승안법에 맞게 새롭게 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 ▲ 부품안전인증ㆍ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안 제3조~5조) ▲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안 제6조) ▲ 승강기관리교육ㆍ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안 제7조 및 제9조) ▲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안 제8조) 등을 담고 있다.

안전인증에 최신 유럽기준 적용…설계심사, 안전성시험 등 세부 시험·점검항목도 일부 변화 
승강기안전과 관계자는 “국내 승강기 검사기준의 기반이 되는 유럽의 EN 81-1/2이 현재 EN 81-20/50으로 대체 된다“며 ”이를 따르는 국내 기준도 후속버전인 EN 81-20/50 반영이 필요해 시험강도나 기준이 전보다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인증수수료 비용도 자연스레 변동됐다. 엘리베이터 제어반의 경우 설계심사비용과 안전성시험비용을 합쳐 최소 1천2,729,300원(안전성시헙비용에 인쇄회로 및 PESSRAL 수량 포함)의 비용이 발생하며, 구동기는 5,146,900원, 비상통화장치 3,967,900원 등으로 책정됐다.
에스컬레이터는 제어반은 최소 1천2,729,300원(안전성시헙비용에 인쇄회로 및 PESSRAE 수량 포함)으로 동일했으며, 과속역행방지장치의 경우 3,132,500원, 구동체인 2,797,800원 등이다. 부품안전인증 시 공장심사비용은 국내 278,000원, 국외공장은 60만 원이다. 모델인증은 국내 553,000원, 국외 90만 원으로 모두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경과조치 및 소급적용으로 최대 3년까지 시간을 벌긴 했으나, PESSRAL, PESSRAE 도입으로 제어반 관련 업체들은 기술적·금전적인 부담을 져야 하는 입장이고, 비상통화장치와 에스컬에이터 디딤판 등도 신규 강제 인증품목으로 지정돼 인증을 위한 비용이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품들의 인증관리로 저가 수입품이나 성능이 낮은 제품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고, 기술력이나 규모 면에서 경쟁력 없는 업체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일종의 ‘기술 장벽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안전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품까지 관리하고 있어 과도한 비용과 인력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 승강기 업체들의 경우 부품원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와 전기식 엘리베이터 안전인증 수수료 인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 완성업체 대표는 “우리 제도가 유럽 승강기 안전기준을 따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데, 비상통화장치는 정작 유럽에서 승강기 안전인증 부품에 속하지 않는다”며 “고장이나 오류가 생기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희박한 부품들도 인증을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승강기 가격만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안전인증은 새 기준안에 따를 경우 전기식 엘리베이터 모델 당 기존 800만 원선이던 수수료가 1,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 업계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인증 받은 모델 당 수백, 수천 대를 판매하는 대기업들은 오른 원가만큼 대수마다 나눠 반영해도 가격에 크게 변동이 없으나, 한 모델로 1년에 100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다. 그만큼 원가인상 영향도 커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안전인증수수료를 산정할 때,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 타당성 있게 결과를 도출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은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며 “용역보고 과정에서 제시됐던 개별인증 승강기 수수료 책정안도 결국 실현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중기 주력기종은 모델인증 수수료 낮춰
그나마 중소기업 주력 품목인 에스컬레이터와 덤웨이터, 휠체어리프트 등의 모델인증 수수료는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한 시름은 덜게 됐다.
전기식과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기존 모델인증 수수료보다 수백만 원이 더 높아졌지만, 덤웨이터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각각 830만 원, 940만 원선에서 670만 원, 620만 원선까지 낮아졌다. 에스컬레이터와 무빙워크,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도 조금 더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비규격 제품 설치를 줄이고, 되도록 규격화로 승강기 모델을 통일시켜 안전관리 체계를 용이하게 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시장 주요 발주처들이 모델인증을 받은 승강기를 채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관급 납품이 많은 승강기 기업들이 모델인증을 받아야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 셈이다. 개별인증 수수료는 기존보다 금액을 올리고 모델인증 수수료는 낮춰 특수한 상황의 일회성 설치제품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모델인증을 선택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절차상으로도 유리할 수 있다.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수요처들 대부분 임의인증으로 진행하던 공공발주도 입찰조건이 계속 모델인증을 요구하는 쪽으로 나오다보니 공공시장은 이미 거의 강제사항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공공분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진 LH와 SH를 비롯한 철도운영사들은 이미 입찰조건에 모델인증을 쓰겠다고 나오고 있어 모델인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안전인증 수수료를 두고 정부와 업계, 업종별, 품목별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여러 불만과 기대가 오가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인증 수수료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5일까지 접수받고, 시행일인 3월 28일 이전 최종 확정안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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