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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승강기검사 및 자체검검 승안법 설명회 가져

고장만 발생해도 정기검사 주기 6개월로 단축·중대고장 기준 강화 안내
승안법 변화로 변경 시행될 공단 업무 소개에 그쳐...업계 이슈인 인증기준에 대한 설명은 빠져


지난달인 1월 18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 이하 공단) 주관으로 양재 AT센터에서 승강기검사 및 자체점검 관련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본래 3월 28일 시행되는「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개정안(이하 승안법)」과 관련해 업계가 변화되는 검사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알리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참가업체 대부분 법안 개정내용을 그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날 자리를 찾아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의성 발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다.
행사 진행을 맡았던 윤안섭 공단 검사총괄부 부장은 “오늘은 검사방법 및 중대고장 기준 변화와 인증 품목, 성능에 대한 변화 때문에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거듭 강조하며 설명회 진행을 이어가야 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한 해 승안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업계와 간담회, TF회의를 통해 도출한 내용임에도 업계의 반발과 불신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행안부는 ‘안전에 대한 타협은 거절’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제도 시행 뒤 업계와의 마찰,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검사업무, 승강기민원 24로 일원화
공단은 이날 승안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인 인증·검사·사고에 관한 부분 중 검사기준과 사고관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했다.
공단이 승강기 관리자 및 설치공사업자 등 검사서비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발한 ‘승강기민원24’는 승강기 완성검사 및 정기, 수시검사 접수신청 과정이 매우 간편하다. 검사 신청에서 접수, 날짜확정, 검사, 검사필증 출력 등 진행과정 전부를 승강기민원 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등록된 호기정보의 경우 검사주기를 기록해 스케줄 알람도 자동으로 전송해준다.   
홍창희 공단 고객지원부 대리는 “민원24 도입으로 검사진행과정을 시스템화 했고, 가장 큰  민원이었던 수수료 결제부분도 카드결제가 가능해졌다”며 “검사합격증명서 재발급, 임시합격증명서도 일괄 처리해 효율적인 검사서비스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위 서비스는 모바일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현장관리 내역, 검사일정내역 및 항목별 부적합내용 사전조회도 가능하다.
홍 대리는 “유지보수 업체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면, 지역사무소에 전화할 필요 없이 모든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현재 서비스 중인 관리주체, 승강기 설치 업체, 유지관리업체 외에 향후 제조업체도 등록하는 메뉴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고장 및 중대사고 규정 더욱 까다로워져
승안법령 개정안에서 중대사고 기준과 처리과정 등이 상당부분 변했다. 사고신고 의무주체가 본래 관리주체였다면, 지금은 유지관리업체가 추가됐다. 또한  기기결함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현장은 정기검사가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중대고장의 경우 신고 후 절차가 고장의 원인(제조/유지보수/관리주체)을 심의조사로 명확히 조사해 밝히도록 했다.
강현명 공단 사고조사단장은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던 조사가 이제는 고장에 대해서도 다 원인조사를 하도록 바뀌는 셈” 이라며 “만일 에스컬레이터 사고 시 속도가 규정 속도보다 높은 것이 원인이었다면 ‘왜 속도가 빨랐는지’, ‘어느 부품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 혹은 검사에서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계는 “검사만으로 고장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사 때까지만 해도 잘 움직이던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잠깐의 오류로 멈춘 것일 수도 있다”며 사고조사의 비합리성을 성토했다.
아울러 “하루 수만 건에 달하는 멈춤, 정지사례를 다 잡아내다가는 거의 모든 승강기가 중대고장에 포함될 것”이라며 “필드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무리한 방향을 설정한 것 같다”며 정부 방침의 현실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변경된 리모델링 및 자체점검 기준 숙지해야
한편, 리모델링 판정기준에 대한 법령 변화와 자체점검 기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윤안섭 부장은 “그간 제어반과 권상기 등 주요 부품 몇 개만 바꿔도 리모델링 현장으로 전면교체 인정이 가능했지만, 이젠 재사용이 가능한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전부 바꿔야만 전면교체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는 노후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하며 변경된 것으로, 대신 15년이 지난 노후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시 최대 6년 안으로 최신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또한, 자체점검 기준은 제조사마다 모델과 특성이 달라 점검방법에 대한 판단기준도 다를 수 있으므로 자체점검 항목에 이를 빼고 각 제조사의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대신 공통적인 사안이나 이슈 발생 시 행안부에서도 자체점검 부분에 대한 교육을 따로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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