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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에 합리적 공기 산정기준 마련된다

국토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건설환경 변화 반영 위해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무리한 공기단축 및 공기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품질저하 예방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1.1. 제정)」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기간에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키로 했으며,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경우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반영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게 된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해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 간접비 분쟁 발생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공사비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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