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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8일부터본격 시행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최종 공포하고,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인증 강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제 도입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의무 강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상한제 도입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등이다.
제도변화로 인해 강제 안전인증 부품은 현행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고, 모델인증 및 개별인증 등 승강기제품 안전인증도 별도로 받아야하는 필수인증이 됐다. 로프 등 매다는 장치, 구동기(전동기‧브레이크 포함), 비상통화장치, 개문출발방지장치 및 구동체인 등으로 승강기 사고와 직결되는 승강기부품이 그 대상이다.
또한 사후관리 강화와 유지관리자의 위해 승강기 제조, 수입업체들은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하고, 유지관리 메뉴얼과 가격 등 관련 자료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유지관리 제도도 관리주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오는 6월 27일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특히 행안부는 유지관리대수 상한제로 유지관리업체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대수를 제한하고, 대기업의 유지관리 도급율을 50% 이하로 제한해 하도급 문제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부실과 저가입찰경쟁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능력을 초과한 계약(일명 ‘묻지마 계약’)과 대기업의 편법 하도급 등 업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 밖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사고 조사 대상이 중대한 사고에서 중대한 고장까지 확대된다. 또한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운행대수 세계 8위, 신규 설치대수 세계 3위의 승강기 대국인 반면, 안전의식은 낮은 편”라며 “승강기 관련 사업자와 관리주체가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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