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승안법 시행 앞두고 11일 전체 설명회 개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김영기)이 오는 11일 양재 aT센터에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이하 승안법) 전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달 28일 승안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승강기 검사규정 및 인증, 유지관리 규정, 사고기준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 공포 후 처음 열리는 설명회로,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제도 전반 및 승강기 사고관련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업계가 강화된 승안법을 숙지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단은 "승안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고시(12종) 제·개정에 따른 시행을 앞두고 승강기 협·단체 및 업체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