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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설명회에 500여 명 몰려

개정 승안법 시행일 보름 앞으로...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체검사 규정 및 일부 고시도 존재
업계, "당장 시행은 무리...소급 적용기준 등 세부사항 재점검 필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설명회가 지난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3월 28일 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시행을 앞두고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승강기 관련 협‧단체 및 업체에서 5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주최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도 전반 및 승강기 사고 관련사항 ▲검사 및 자체점검 관련사항 ▲안전인증 관련 사항 등으로 나눠 법안 설명과 함께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주 최종 공포된 승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고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확정됐고, 이에 따른 사고시 처벌규정, 점검규정 등이 안내한 것이다. 또한 공단은 안전인증 절차 및 접수, 처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 인증 시행을 위한 업계의 대비를 당부했다. 
그러나 업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각종 수수료 인상 및 검사, 시험기준 강화 내용들이 비용상승을 초래해 승강기 업체 및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자체점검기준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제조사별 메뉴얼을 따르도록 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지관리 공동도급에 관한 규정은 그간 주무부처와 업계 간 논의돼 왔던 방향과 다르게 공포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법 시행일 이전 건축허가분 수주건이라도 3월 28일 이후 출고분부터는 검사규정 및 수수료 적용이 새 법규를 따르도록 돼있어 업계는 대거 반발하고 있다.
승강기 업체 관계자들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물건은 계약 당시 인증과 검사기준을 조건으로 가격도 정해지는 것인데, 신규 인증이나 신규 설치검사규정 기준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주체에 대한 승강기 관리 책임이 대거 강화 됨에도, 해당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부족해 이해도가 낮다는 점도 향후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승강기 업체 대표는 "제조부터 설치, 검사,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변경되는데, 그간 공청회도 한 번 없이 일방적인 통보식의 설명회 한 번으로 끝나기엔 사안이 너무 크다"며 "심지어 일부 질문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울 만큼 행안부와 공단 간 입장정리도 안된 상황에서 당장 시행은 무리"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일부 세부고시 사항만 논의 가능한 상황이다. 시행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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