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에서'승안법' 관련 정부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 주최로 오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과 관련해 업계 및 유관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세종시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에서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안전인증, 자체점검, 사고조사제도 관련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법률 시행에 따라 업계에서 가장 주시하고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 행정예고에 대한 부분도 이날 설명회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 많은 업체들의 참역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공포된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고시규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