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별도 운영

by 삼성엘텍 posted Jun 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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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별도 운영

30면 이상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주차장 대상
 
서울시가 그간 실효성이 없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별도 지정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지금까지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겸용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았던 임산부 전용 구역을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라 임산부가 요청하면 임산부가 탑승한 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를 발급, 임산부 구역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 적용 대상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해 1월 조례가 처음 제정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겸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 공영주차장 1만7,640면 중 여성우선 주차 구역은 2461면, 장애인 전용은 552면이다. 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2만9,783면 중 2,215면이 여성우선 주차구역, 742면이 장애인 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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