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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운영실장

전부개정 승안법(3.28)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하반기에 더 심해진다
“안전인증 제도 첫 도입…안정화 찾기까지 시간 필요”
공단은‘검사업무 표준화’로 현장 혼선 줄일 것



전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이 시행 된 지 어느덧 3달째에 접어들었다. 법률 이행 여부가 건축허가분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승강기 업종의 특성상 아직은 신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현장은 없다. 그러나 부품 및 모델인증업무 지연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할 저층 건축물 공사분이나 리모델링 현장 등 신규 검사물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공단 역시 아직 섣부른 대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상가 같은 건물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진행하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빠르지만, 3월 28일 이후 신규 건축허가분에는 승강기 안전인증(부품안전인증을 포함한)을 받지 않으면 완성검사를 받을 수 없어 건물 준공을 못하는 상황까지도 우려되고 있다.
송준기 공단 검사운영실장은 “부품인증 지연으로 모델안전인증을 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주요 부품에 대한 부품인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개별승강기 안전인증을 받아 완성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은 법 시행 이전부터 업계가 지적해왔던 문제이며, 공단 내부에서도 3개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7월 이후부터 ‘검사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검사운영실은 이러한 내용을 건설업체나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자들에게 사전 안내 중이다.
송 실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 규정에도 변화가 있어 검사를 신청하는 고객들 뿐 아니라 공단 검사원들도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교육받고 있다”며 “규정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나 번거로움 등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예상 설치 검사대수와 정밀안전검사 물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국내 신규로 설치되는 승강기의 경우 매년 약 6%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설치검사의 경우 각 42,000대, 수시검사는 20,000대,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45,000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사기준 개정으로 업체들이 많이 문의하는 내용은 주로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
승강기안전관리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승강기 제조사나 유지관리업체에서는 각자 개정 법률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의가 많은 편이다. 제조사의 경우 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승강기 설계 및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된 검사기준의 적용 기준에 대해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인증 시행에 따라 설치 예정인 승강기의 인증 대상 유무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한다. 유지관리업체의 경우 개정 고시된 승강기 자체점검기준상 용어정의 및 기준 의미를 묻는 일이 잦았다.
이에 공단은 개정 법령, 고시 관련하여 공단본부 주최 설명회, 지역사무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승강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완성검사를 받을 때 전보다 더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현 시행 법률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대상은 고시 시행일(2019.3.28.)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부품 및 승강기에 적용 하고 있어 승강기 업체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는 승강기의 인증 여부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인증 여부와 마찬가지로 검사에 대해서도 개정된 검사 기준의 적용(건축 허가일, 공사 계약일)에 대해서도 좀 더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공단은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검사신청 절차에 있어서도 큰 변화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안전인증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현장의 완성검사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 검사기준에 대한 업체와 검사원들 사이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건설사 및 승강기 업체에서는 설치되는 승강기가 개정검사기준 적용을 받는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가 현재 가장 큰 관심사다. 간단히 말해 납품하는 현장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짜가 3월 28일 이전이면 종전 검사기준으로 완성검사를 받고, 3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현장은 개정된 검사기준이 적용된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지만 안정화 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인증 승강기의 성능시험을 위해 검사현장에서 안전부품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레일이나 로프 등 승강기 주요 부품이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비용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인증 심사는 완성검사와 달리 안전인증부서에서 별도의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비표준화 제품의 심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안전성능을 직접 테스트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 업체들의 경우 부품손상을 염두에 두고 여분 레일 등을 준비한 상태로 검사에 임하기도 한다. 
다만 제품 손상 및 시간상의 이유로 설계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기법 등 간접적인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동시험은 검사신청 주체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승강기의 검사 중 하중검사에 필요한 분동의 준비는 이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전부개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다. 종전 “승강기 안전검사기준”(2012.3.14.공포)제9장 보칙에 따라 2013년 9월 15일부터 수검자가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이 규정 고시 당시 열린 법령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수검자가 직접 분동을 준비해야하는 것이 어렵다는 승강기 업계의 호소로 공공단이 공서비스 개념으로 분동수수료를 받고 하중 검사 시 분동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동수수료는 행정안전부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 시 책정되며, 3월 28일 이후부터는 정격하중 2ton 초과의 경우 수검자가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25년 이상 노후승강기나 중대사고, 중대고장이 발생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주기가 6개월로 짧아지게 됐는데, 정밀안전검사 규정은 검사기준의 변동 없이 검사주기만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승강기 관리비용 증가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년 3월 말 기준 국내 승강기 보유현황은 69만2,713대이며, 이중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약 30,300대(4.3%)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개정(공포:2016.1.27. 시행: 2017.1.28.)했었고, 21년이 지나 세 번째 받는 정밀안전검사에 추가적인 승강기 안정장치를 부착하도록 조치했었다.
하지만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이용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정밀안전검사 규정이 강화됐다.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설치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 및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고장,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만 검사주기를 6개월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정밀안전검사의 검사주기(3년)는 변경 없이 유지된다.


관리주체 및 승강기 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최근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 및 산업현장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관리 강화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 개정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체의 경우 개정 초기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관리주체들은 개정법에 맞춰 승강기 안전관리 및 안전개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고, 유지관리 업체 역시 이용자 안전을 위한 자체점검 내실화에 조금 더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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