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강력 처분 제주시가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나섰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시행한 건축물 부설주차장(23,562개소, 193,574면) 일제 점검으로 불법용도변경 1,269건, 경미한 사항 6,440건 등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저하로 인한 제주시 관내 주차난 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 6,440건(물건적치, 출입구 폐쇄 등)을 적발해 즉각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으로 적발된 1,269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차장법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본래기능 미유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주차난 해소와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적발된 대상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시점검을 통해 위법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제 기능 발휘와 이용률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