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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9월 27일로 3개월 연기

책임보험 의무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지적받아...상품 개발 시간 촉박 진땀

 

627일까지 의무가입이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오는 927일까지 연기됐다.

승강기 책임보험은 328일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제외)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개정안 이전엔 유지관리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보험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다발하는 승강기 갇힘사례와 저가 유지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주체들의 승강기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책임보험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 의무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나, 보험 상품개발 지연으로 결국 3개월 더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927일 이내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민원24(minwon.koelsa.or.kr)’ 에 가입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산하 본부·지사·지역본부 및 승강기 관리주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당초 627일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미 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2019928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했다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후 책임보험 출시 등 기타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민원24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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