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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엘리베이터 품질 확보 위한 방안 3가지 방안

승강기로 자재 나르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3가지 방법제시
 
 김학수 (주)중민 승강기사업본부장


최근 건설현장의 공사용 승강기 사용 금지에 대한 논란을 두고 우리나라 승강기 제조, 설치, 보수현장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달 이슈화된 ‘건설현장 승강기 사용’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입주초기 승강기 고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러한 문제를 의논하고자 지난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승강기업계, 건설업계가 등이 모여 해당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의 무리한 납기단축과 공사용 사용에 따라 승강기 부실시공을 부추긴다는 언론 보도와 공동주택 입주민, 특히 LH·SH공사에서 시공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승강기 고장 발생 민원 다발 제기에 따라 급하게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모든 승강기는 설치 조립이 완료 되고 승강기 시운전이 완료되고 나면 승강기 설치검사 등을 신청하고 승강기 안전공단 검사원이 현장에 나와서 분동시험과 카 오버바란스 측정, 제조회사가 제공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설치된 승강기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설치검사를 합격해야만 검사필증이 나오고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검사가 완료된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건설사들은 건설작업장에 호이스트 같은 건설산업용 리프트를 임대 설치해 작업하는데, 일 임대료가 높은 편이어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야 공사 단가를 줄일 수 있다.
만일 현 건축공정에서 승강기 설치 공정을 미리 착공하지 않고 건축공정 준공시점 6개월 전에 착공하고 조립하여 완료된 후 입주자가 사용하게 된다면 건축비 증가와 설치 시간도 증가한다.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면 건설용 리프트 임대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승강기 설치공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엔 승강기를 공사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오버홀 공사를 통해 기계실과 가이드레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을 준공 직전 교체해 설치검사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러한 오버홀 공사나 마무리점검 없이 카 판넬만 교체해 껍데기만 새 제품인 중고 승강기로 소비자들에게 가게 된다. 일반인들은 법적인 지식이나 기술적인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자신고가 쉽지 않으며, 검사나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상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결국 현재의 건설공사 현실은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나 건설사는 엘리베이터 공사는 비용이나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승강기 분야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개선의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내 건설현장 작업현장에서 당장 공사용 승강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면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아마 대다수의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도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검토와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랜 시간 국내외 승강기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해온 필자는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①현재 일반 승객용인 공동주택 엘리베이터들을 인승화물용으로 바꾸고, ②공사용으로 사용된 승강기는 기계실을 뺀 나머지 부품을 교체하는 오버홀 공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③입주 전 설치검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밀안전검사를 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
특히, 요즘 공동주택은 높은 층수로 이뤄지거나 이사 택배 등 짐을 싣고 나르는 경우가 많아 15인승 이상 승객용을 채택하는 곳들이 많다.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곳들은 일반 승객용보다는 인화물용 승강기를 채택하는 것도 유지관리 측면에선 더 용이할 수 있다. 인화물용은 승객용에 비해 하부베이스 자체가 훨씬 견고하고 튼튼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사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충격을 잘 견디고, 그에 따른 품질저하도 적은 편이다.
아니면, 과거 LG산전 시절처럼 공사용으로 사용 후 오버홀 공사를 통해 손상된 부품을 완전히 교체해 처음 설치검사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시행 중인 정밀안전검사를 노후승강기나 고장다발 승강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공사용으로 사용된 승강기에도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만하다.
이 부분에 있어 건설사들의 압박과 이윤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품질확보 및 안전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승강기 업계의 강력한 의지도 뒷받침 되어야 하겠다.
덧붙여 업계 간 기술 교류나 현안논의가 조금 더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과거 승강기 제조사들은 업체에 상관없이 각 사 현장 엔지니어들이 매달 모여 기술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곤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 품질 확보가 주요 이슈였으며, 효율적인 현장관리 및 품질확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공유해 나갔다.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더 나은 품질의, 안전한 승강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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