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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품개발 늦어져 3개월 또 유예

오는 9월 27일까지 의무가입 여부 승강기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책임보험 의무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보험업계도 상품 개발 시간 촉박 ‘진땀’





지난달 27일까지 의무가입이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 오는 9월 27일까지 3개월간 연기됐다.
승강기 책임보험은 3월 28일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 제외)가 승강기 사고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개정안 이전엔 유지관리 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보험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다발하는 승강기 갇힘사례와 저가 유지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주체들의 승강기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본래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으나, 보험 상품개발 지연으로 결국 3개월 더 연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9월 27일 이내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산하 본부·지사·지역본부 및 승강기 관리주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당초 6월 27일에서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미 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2019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도록 통보했다”며 “관리주체가 계도기간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후 책임보험 출시 등 기타 안내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승강기민원24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도 더욱 바빠졌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적기에 출시되지 않았던 이유는 행안부의 시행령 공포가 늦어지며 보험개발원이 참조요율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마무리 돼야 보험개발원이 참조요율을 만들 수 있고, 손해보험사들은 참조요율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늦어진 고시로 다른 행정절차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이 없어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됐다. 이 과정에서 의무가입 기간을 짧게 잡았던 행안부의 무리한 행정이 지적 받기도 했다.
한편, 보장내용은 승강기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승강기 소유자·유지관리업체 등이 부담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한다. 보상한도액은 ▲사망: 1인당 8,000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후유장애: 1인당 후유장애 등급별 8,000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0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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